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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36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년 7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 및 1951년 늦가을경 평안북도 초산전투에서 목부위와 왼쪽어깨 관통상 및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7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중에 적군의 총탄에 목부위 및 왼쪽어깨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1951년 늦가을경 평안북도 초산지구 전투중에 중공군의 포탄에 의하여 복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57. 5. 31.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군 기록카드상에 입원기록이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잘못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당시 입은 부상으로 복부에 파편이 박혀 있음이 X-ray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당시 같은 연대의 전우가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기록카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이후인 1953. 6. 17. 청구인이 장교로 임관되어 4년간 복무후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육군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1. 30.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공상 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4.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다) 당시 같은 연대의 전우이던 청구외 김○○, 김△△은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전투중에 적군의 총탄에 목부위 및 왼쪽어깨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충청북도 ○○시 ○○구소재 ○○정형외과에서 1998.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진구성 관통상 경부, 진구성 관통상 좌견관절, 이물질 복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2.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6.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충청북도 ○○시소재 ○○정형외과에서 1998.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진구성 관통상 경부, 진구성 관통상 좌견관절, 이물질 복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복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당시 같은 연대의 전우이던 청구외 김○○, 김△△은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전투중에 적군의 총탄에 목부위 및 왼쪽어깨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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