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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518-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0. 10.26. 함경남도 ○○지구에서 전투 중 “좌측하퇴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 제○○연대제3대대 소속으로 1950. 10. 26. 밤 함경남도 ○○지구에서 잔비소탕을 위한 척후병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수류탄 공격에 좌측하퇴부에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1951. 2. 20. 제○○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명예제대하였으며 1951. 3. 5. 명예제대증서와 보통상이기장,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나 수 차례에 걸친 이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분실하였는 바, 전상 당시 같은 소대에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의 고향마을 사람들인 서○○외 28명이 연대하여 청구인이 6. 25 사변중 전상을 입은 사실을 보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26. 함경남도 ○○지구에서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병거주표,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기록확인 불가ㆍ 현상질환 군 공무 관련성 입증불가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은 좌측하퇴부파편창으로 인한 연부조직증식성 반흔으로 전상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진단서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전상을 인정할 수 없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진정서, 자료확인결과회신문서, 육군본부병적확인결과회신문서, 제3차 명예제대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5. ○○관리단장이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회신한 자료확인결과회신문서에 의하면, ○○관리단에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및 거주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적확인결과회신문서에 의하면, 병적부, 명예제대자명부, 제대명령, 상이기장수여명부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제시군번(○○)과 성명이 착오기재되어 병적부상 기록이 미정리되었음을 확인하고 병적을 정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정리된 병적사항은 “성명:양○○, 군번○○, 입대:1950. 9. 10., 특별상이기장:1951. 3. 20.(육일명 20호), 명예제대:1951. 3. 25.(육특(을)제308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3차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0. 10. 함경남도 ○○에서 족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7. 9.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하퇴부(후면) 파편창으로 인한 연부조직증식성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반흔연축이 있어 족관절-배굴운동장애가 있으며 피부열상이 재발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1998. 10. 31. “1950. 8. 5. 입대 후 전투 중 부상을 주장하나 군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박○○와 제○○연대3대대9중대 같은 소대에 근무하던 중 잔비소탕전투과정에서 하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적지인 경상북도 ○○군 ○○면 ○○동 주민인 서○○외 28명이 청구인이 6.25사변후 전상을 당하여 1951. 3월 명예제대하였고 이후 상처가 재발하여 수개월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것을 연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0. 10. 26. 함경남도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50. 10. 10. 함경남도 ○○에서 족부에 부상을 입었고 1951. 3. 20. 특별상이기장을 수여하였으며 1951. 3. 25. 명예제대한 점, 특별상이기장은 상이기장령(대통령령 제389호, 1950. 10. 24. 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가 불가한 자에 대해 육군 ○○(제○○부대) 등에서 실시한 제대구분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 부상장소, 보통상이기장수여ㆍ명예제대일시가 병적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의 부상ㆍ제대시점으로부터 시일이 오래 지났다는 점에서 약간의 기억 혼선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명예제대자명부상 부상부위인 족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부위인 좌측하퇴가 다르기는 하나, 좌측하퇴와 족부에 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족부가 좌측하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8. 7. 9.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하퇴부파편창으로 인하여 연부조직증식성반흔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외 박○○, 청구외 서○○외 28명이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좌측하퇴에 전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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