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25의 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년 5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좌측하지 다발성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대 2대대 5중대 2소대원으로 복무중 1969년 5월경 대대 앞 ○○도로 옆 부근에서 전투하다가 적의 박격포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월남 다낭 ○○병원으로 이송되어 3개월, ○○부대 수용중대 의무실에서 3개월 총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제대후에도 몸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아파 약을 복용하고 있고, 하체가 마비되어서 걸음을 잘 걷지도 못하는 등 고통스러워 최근 진단을 받아본 결과 현재도 다리 하반신에 포탄 파편이 많이 박혀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좌측하반신 다발성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상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치핵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상인정 상이처인 치핵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하지 파편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상으로 인정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임○○의 인우보증서가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확인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 입대하여 1968. 11. 16.부터 1970. 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0. 9. 29.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치핵으로 1970. 2. 12.부터 1970. 3. 18.까지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1. 17. 발급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파월경력, 상이부위 X-ray 사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1969년 5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좌측하지내 다발성 이물질 (포탄파편의심)]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당시 같은 시기에 월남전에 참전한 고향친구인 청구외 임○○(당시 해병)는 “당시 청구인이 작전중 적군의 박격포에 의하여 왼쪽 하반신에 상이를 입어 다낭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갔던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1998. 8.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좌골신경통 좌측, 좌측하지내 다발성이물질(포탄파편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일반 X-ray촬영상의 좌측하지내 포탄파편으로 의심되는 여러개의 이물질이 근육내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의원에서 1999. 1. 23.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다리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12. 11.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입었다는 좌측하지 파편상은 병상일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질병인 치핵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동 질병(치핵)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파월경력, 상이부위 X-ray 사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1969년 5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좌측하지내 다발성 이물질, 포탄파편의심)를 입은 사실을 확인한 점, 동남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좌골신경통 좌측, 좌측하지내 다발성이물질(포탄파편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일반 X-ray촬영상의 좌측하지내 포탄파편으로 의심되는 여러개의 이물질이 근육내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의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다리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당시 같은 시기에 해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고향친구인 청구외 임○○가 “당시 청구인이 작전중 적군의 박격포에 의하여 왼쪽 하반신에 상이를 입어 다낭 미육군병원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갔던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에서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이(좌측하지내 다발성파편상)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치핵만을 공상으로 인정한 후 1999. 1. 28.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상이등급 등외판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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