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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동 362-25 12/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8. 9. 공군에 입대한 후 1950. 10. 13.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우측안구 파열, 좌측안구 부상, 우측고막 파열, 좌측고막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8. 9.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헌병대 보조헌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0. 9. 28. ○○공군 범죄수사대 수색첩보대에 차출되어 미제○○공군과 합동작전으로 △△ㆍ○○ㆍ□□ㆍ▽▽ㆍ▷▷지역 등에서 수색첩보작전을 수행하였는데 1950. 10. 13.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해 운전병이 즉사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우측안구 파열, 좌측안구 부상, 우측고막 파열, 좌측고막 부상)을 입고 미군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공군헌병대에 복귀하였으며, 공군○○비행단 전속○○대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군생활을 할 수 없어 1953. 11. 25. 명예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제도는 전투당시 공부상 기록이 누락되거나 멸실된 경우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은 공군본부에서 군기록상 확인이 불가하여 부상당시 근무한 전우들의 인우보증서가 있으면 전공상심의를 거쳐 인정하겠다고 하여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전우 3명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웠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당시 상이의 후유증으로 청각 및 시각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거주표상 “下甲介(鼻甲介의 일부)비대증”으로 1951. 7. 27.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투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9. 공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공군 첩보대에 파견되어 이북에서 작전수행중 1950. 10. 13.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해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우측안구 파열, 좌측안구 부상, 우측고막 파열, 좌측고막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8.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거주표상 “下甲介(鼻甲介의 일부)비대증”으로 1951. 7. 27.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투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공군헌병대 보조헌병으로 근무하던 중 ○○공군 첩보대에 차출되어 △△ㆍ○○ㆍ□□ㆍ▽▽ㆍ▷▷지역 등에서 수색첩보작전을 수행하였는데 1950년 10월 중순경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해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공군헌병대에 복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7. 강원도 ○○시○○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각장애, 우안 황반부변성ㆍ노인성 백내장, 좌안 황반열공의증ㆍ노인성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음청력검사상 우측은 전농, 좌측은 고도난청소견을 보여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고, 향후 지속적인 안과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에 1951. 7. 27. “下甲介(鼻甲介의 일부)비대증”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이 기록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병명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우측안구 파열, 좌측안구 부상, 우측고막 파열, 좌측고막 부상)에 대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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