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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0. 13. 결정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617

요지

아래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임금협정서 제16조【승무수당】①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금협정서 별표 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승무수당은 일 11,758원으로, 만근일수 26일 중 실제 승무한 일수에 11,758원을 곱하여 지급해 오고 있음

해석례 전문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11,758원)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원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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