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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49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 본태성고혈압, 악성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0. 청구인이 군복무중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7. 7. 6. 장교로 임관하여 전후방 ○○부대와 △△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 후 ○○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주번사령으로 야간근무중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진 바 있었는데 이는 과로 및 충격으로 인한 신경장애라고 하였다. 이는 ○○학교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공식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군○○통합병원에 후송되어 검진한 결과 갑상선이란 병명으로 판정되었는데, 동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하여 보다 시설이 좋은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치료할 약이 없어 ○○대병원에 의뢰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대병원에서의 약물치료 후 약간은 호전되어 퇴원을 하였는데 그 뒤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 ○○대병원에서 동위원소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다. 결국, 청구인은 1978. 8. 31. 전역을 한 후 계속하여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기억력이 감퇴되고 특히 근육통 혹은 관절통이 나타나며 손발이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눈주위가 붓고 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라. 청구인은 현재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악성빈혈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현역근무시 ○○대병원의 잘못된 투약(동위원소)으로 인한 것인데, 국가기관에서 잘못된 치료를 하여 지금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 책임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므로 국가상이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악성빈혈이 군 공무에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원상병명으로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질환이고 내분비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발생하며 재발하거나 혹은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악성빈혈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기록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전역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 다. 본태성고혈압은 흔한 질병이며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7. 6. 입대하여 ○○학교에 소령으로 근무중이던 1973. 6. 19. 국군○○통합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77. 8. 31. 전역하였다. (나) ○○병기학교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는 “일직근무 순찰 중 과로 및 충격으로 인한 신경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이고, 1973. 6. 19. 국군○○통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973. 8. 22.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현상병명은 “악성빈혈, 갑상선기능항진증, 본태성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란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1957. 7. 6. 입대후 ○○학교 근무중 1973. 6. 19.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원 입원 기록(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시 ○○구 ○○동에 위치하는 □□병원. 의사 차○○이 2000. 10. 23.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갑상선염,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2000. 7. 10. 본 병원에서 검사하였으며, 상기 병으로 진단되어 투약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진과 약물가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7. 11. ○○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신체내에서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서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의 수용체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항체가 대표적인데 모두 갑상선 수용체에 대한 항체로서, 이들 항체가 갑상선 수용체에 결합되면 갑상선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 수용체에 결합된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신체는 이에 반응하여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본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이고 내분비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발생하며 재발 또는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악성빈혈”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서 전역 후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점, “본태성고혈압”은 흔한 질병으로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되어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질환이고 내분비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기능저하증, 악성빈혈, 본태성고혈압”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의학적인 자료도 없는 점, ○○위원회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등의 소속기관장이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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