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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9. 29. 결정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근로복지과-3599

요지

<질의 1> 평균임금은 ʻ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ʼ을 ʻ그 기간의 총 일수ʼ 로 나누어 산정하는 데, ʻ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ʼ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질의 2>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ʻ계속근로 기간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월급제(기존, 연봉제)로 임금지급 방법을 변경한 이후, 방학 중 미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ʻ방학기간은 소정근로 및 계속근로에서 제외한다ʼ는 특약을 규정한 경우, 본 특약의 효력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서의 ʻ계속근로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 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68207‒608호 1998.3.31, 68207‒350호 2003.3.26.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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