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31. 결정
취득한 토지를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2000-0710
요지
토지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이후에 취득한 취득한 토지로서 발전소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발전사업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 후 시설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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