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30. 결정
조례에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소급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2000-0715
요지
개정된 조례 부칙에서 2000.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전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0.1.1.부터로 적용토록 한 것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입법정책상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