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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29. 결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0-0681

요지

공용면적이 설계도면에 없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지하주차장은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법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물 등을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총 취득비용을 산입하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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