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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122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3.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4. 12.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8.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 현상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0. 3. 미○○군 ○○단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1. 23. 오후 5시경 강원도 ○○지구 ○○고개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좌측 대퇴부를 관통당하고 적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고 화천 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군병원에서 이송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2. 16. 제대하였다. 그 후 취업을 목적(군속)으로 근무하려고 미○○군 야전공병단에 들렀다가 중대장의 권유로 다시 군에 복귀하여 한국군 □□야전공병단에서 근무하였으며, 1954. 12. 1. 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제대증서(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7. 29. ~ 1952. 2. 16.까지 제○○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인사장교인 제○○군병원 소속 육군 대위 이○○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미○○군 ○○단)에 근무하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이 입원하던 제○○군병원의 기간병으로 근무하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고개 전투에서 좌측대퇴부에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을 “좌측대퇴부관통상”으로 진단하였으며, X-Ray를 통해 파편이 2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11. 23. 강원도 ○○지구 ○○고개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좌측 대퇴부를 관통당하고 적의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제대증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0. 1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4. 12.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00. 1. 19.자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1. 만기전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제대증서(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2. 16.자로 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제○○군병원소속 대위 청구외 이○○이 작성한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군병원에서의 복무기간은 “1951. 7. 29. ~ 1952. 2. 16.”로, 제대종류는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제○○군병원의 인사장교인 대위 이○○이 확인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50. 11. 23.경”으로, 상이장소는 “○○고개”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관통상”으로, 상위경위란에는 “1950. 11. 23.경 ○○고개 전투중 총탄에 좌측 대퇴부 관통상, 미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4. 12. 1. 만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다. (마) ○○병원에서 2000. 1. 13.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대퇴부 관통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과 2개의 파편이 있는 것을 확인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대퇴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미○○군 ○○단)에 근무하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이 입원하던 제○○군병원의 기간병으로 근무하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고개 전투에서 좌측대퇴부에 부상을 당하고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위원회는 2000. 8.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28.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0. 11. 23.경 청구인은 미○○군 ○○단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육군참모총장이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를 “○○고개”로 하여 통보하고 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고개 전투에서 좌측대퇴부에 부상을 당하고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청구외 김○○과 이◇◇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제○○군병원에서의 복무기간은 “1951. 7. 29. ~ 1952. 2. 16.”로, 제대종류는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제○○군병원의 인사장교인 대위 이○○이 서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분명한 점, ○○병원에서 2000. 1. 13. 발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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