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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29. 결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2000-0711

요지

1998년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도 없는 토지로 보아 1999년도의 지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으며,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는 잡종지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따라서, 나지로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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