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8. 28. 결정
시외의 지역에서 시내로 법인 본점을 이전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
2000-0792
요지
토지가 ㅇㅇ시내로의 법인 전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며, ㅇㅇ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하여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인 ㅇㅇ도 ㅇㅇ시 지역으로 본점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ㅇㅇ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도권지역의 경우 시외의 지역에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으로 본다. 따라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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