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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28. 결정

선박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취득하였는지(취소)

2000-0722

요지

선박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매각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해상화재보험사로서 자체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6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하여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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