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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28. 결정

예식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기각)

2000-0758

요지

예식장을 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부과제척기각인 5년 경과 전에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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