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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19-3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흉부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 22. 파월 근무하다가 적과 교전 중에 우측 심장부위에 파편을 맞고 대대 의무실에서 파편을 제거하였는 바, 깊이 박혀 있는 파편은 생명의 위험으로 인하여 제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점, 부상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 후 5년간 직장생활을 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여서 청구인이 2개월가량 수소문한 끝에 청구외 백○○이라는 인우보증인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파편창”임을 감안하여 “흉부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결정ㆍ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4. 2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전흉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자기준번호란에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병무청장이 2000. 10. 7. 증명한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2. 6. 해병으로 입대하여 1970. 1. 31. 만기전역한 자로서, 1968. 1. 22.부터 1969. 2. 6.까지 ○○여단 소속으로 파월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년 10월 청구외 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년 10월 중순경 ○○ 헬리콥터장 외곽지역에서 전투 중 적의 비포리포탄 파편에 의하여 중상을 입고, ○○대대 의무실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가슴 우측 깊은 곳에 있는 파편은 생명에 위험하여 제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몸 속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2000. 1.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전흉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현재 우측에 방사선학상 파편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X-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흉부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의사 소견상 파편이 존재함이 확인되나, 부상에 대한 군 관련 기록이 없고, 부상 당시를 목격한 동료병사의 인우보증이 불가능하여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68. 1. 22.부터 1969. 2.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점, 청구인에 대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방사선학상 파편이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X-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헬리콥터장 외각지역에서 전투 중 적의 비포리포탄에 의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파편으로 인하여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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