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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21. 결정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ㅇㅇ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 산출에 관한 것(취소)

2000-0791

요지

ㅇㅇ공장과 ㅇㅇ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급계획과 수출, 판매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회계처리는 매출내역등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업무를 ㅇㅇ소재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ㅇ사무소의 업무성격이 제품의 판매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중과대상 면적을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각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2.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738,276,820원, 농어촌특별세 617,675,370원, 합계 7,355,952,1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6,480,517,410원, 농어촌특별세 594,047,410원, 합계 7,074,564,8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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