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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21.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각 필지별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2000-0705

요지

IMF로 인한 자금사정이나 건축부지의 추가취득에 따른 어려움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사유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만으로도 주택건설이 가능함에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산정은 취득일부터 적용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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