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4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69-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31. 육군 하사로 임용되어 1983. 12월부터 1998. 10월까지 지하벙커에서 근무중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1. 31. 육군 하사로 임용되어 1983. 12월부터 1998. 10월까지 ○○부대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중 기관지천식,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 위축성 위염 등의 상이를 입고 계속적으로 치료해 오다가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여 2000. 4. 30. 의병전역한 자이다. 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이 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한 점, 일반적으로 천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외부요인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공해, 직업상의 유해물질,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라 할 때, 청구인은 1983. 12월부터 1998. 10월까지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습기, 곰팡이가 많은 ○○부대 지하벙커에서 근무하였고, ○○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서 매일 07:30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군사비밀 결산과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22:00경에 퇴근하는 등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근무환경은 충분히 기관지천식의 발병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역체계의 변화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기관지천식, 당뇨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병명은 각각 면역체계의 변화와 체내의 분비물 이상에서 오는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표창장, 전공상심의결과 통보,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31. 육군 하사로 임용되어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0.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13. ○○병원으로부터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으로 상이연금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다)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이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은 열악한 벙커환경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 천식으로 민간병원에 입원하여 코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1998년도 정기신체검사에서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1999. 5. 7.부터 ○○병원에 입원중인 자로서 현재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7. 1.)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면역체계의 변화 및 체내 분비물의 변화로 발병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소견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00. 7. 28. 강원도 ○○군 소재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월 기관지천식 발작으로 처음 진단되어 입원치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행된 상태이고, 당뇨병은 현재 인슐린 24단위 주사로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3월 ○○병원 호흡기 내과 조○○ 대위, 박○○ 대위가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천식(최고도) 및 당뇨이고, 소견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군입대 전에는 건강한 사람이었고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9. 22. 위 조○○의 소견서에 의하면, 알르레기 체질은 전 인구의 약30%가 잠재적으로 보유하며 별다른 증상없이 지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경우 천식이나 비염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지하벙커는 천식을 유발시키기 충분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므로 청구인의 위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근무했던 지하벙커의 천장에는 물방물이 맺혀 있고 벽면은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직경 15㎝정도의 통풍구가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기관지천식과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당뇨병은 체내의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기관지천식은 환자 본인의 면역체계에 변화가 와서 발생한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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