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12. 결정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분양 받은 자가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기각)
2000-0686
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도 아파트형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매각이후 피분양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 주장하나, 감면대상 시험연구시설은 공장에 부속된 시설로써 지리적․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를 의미므로 공장과 별도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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