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11. 결정
교육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것에 대한 처분(기각)
2000-068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구역회의에서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설계를 완료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허가 신청조차 않하고 방치하는 점을 보면 취득세 부과는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