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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11. 결정

교육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것에 대한 처분(기각)

2000-068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구역회의에서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설계를 완료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허가 신청조차 않하고 방치하는 점을 보면 취득세 부과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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