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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11. 결정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처분(취소)

2000-0671

요지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 이전까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이미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결정한 날 까지도 조세채권 관련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처분도 무효의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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