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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11. 결정

부득이 등기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취소)

2000-0701

요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등기절차상 부득이 이전등기한 후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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