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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9. 결정

증여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2000-0675

요지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제하고 토지를 3필지로 분할 한 후 그 중 2필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는데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증여계약 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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