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28-1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88. 7. 9. 급성신부전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후, ○○사단으로 전입되어 복무중이던 1989. 5. 22.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제○○이동외과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89. 10.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7. 3.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약 1개월만에 발병된 것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하게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지 1개월만에 급성신부전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군복무를 계속 하던 중 입대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약 1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서 그 기간은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기에 충분치 않은 기간으로서 동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한 것은 급성신부전증이고, 만성사구체신염은 입대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발병한 것이므로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더구나, 청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입원하여 인공신장투석등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반 사병들과 동일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겹쳐 만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급성신부전증과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은 입대 후 1개월만에 발현된 것으로서 이 기간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판단된다. 나.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만성사구체신염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6개월의 복무기간동안 위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병사들보다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기록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이 건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ㆍ국군△△병원ㆍ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1988. 7. 8.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을 거쳐 1988. 7. 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89. 3. 7.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질병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22.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9. 5.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89. 10. 20.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만성사구체신염으로서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1989. 3. 8. 제○○교육연대로 전속되어 훈련을 받던 중 심한 기침으로 폐합병증이 의심되어 … 제○○이동외과병원 부군의관 대위 김○○의 진단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명되어 후송된 자임”이라고 되어 있고, 기왕증에 대하여 “1988. 7. 9. ○○병원에서 급성신부전증 진단하에 국군△△병원을 거쳐 1988. 7. 9. 국군□□병원으로 후송됨. 혈액투석 및 대증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1989. 3. 7. 퇴원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4.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혈성쇼크급성신부전증이고, 현상병명은 신장염의심이며, 청구인의 폐혈성쇼크급성신부전증 및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공상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6. 20. 의학적 소견상 만성사구체신염이 진행과정에서 발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특발성으로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아직까지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동 질병이 발병하였으며, 청구인이 16개월의 군생활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급성신부전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8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다시 훈련을 받던 중 퇴원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장기능이상이 악화되어 결국 만성사구체신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그 기간은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므로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한 것은 급성신부전증으로, 동 질병은 발병 또는 악화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며, 만성사구체신염은 입대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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