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9. 결정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비율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2000-0678

요지

소득세 등의 과세근거가 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소유한주과 추가로 취득한 주식중 300주는 ㅇㅇㅇ의 인척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추가 주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151,600원, 농어촌특별세 1,938,860원, 합계 23,090,4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46,040원, 농어촌특별세 77,540원, 합계 923,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