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8. 결정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713
요지
학교용지가 감면조례 제15조에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1995년~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인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5조는 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고지는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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