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8. 7. 결정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각)
2000-0707
요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00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부동산중개소에도 매각홍보를 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사무실 등에 전단을 제작 비치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유찰 후 2차 매각협의를 이유없이 1년정도 지체한 점 등을 볼 때,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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