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5. 결정
기업분할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0-0700
요지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현물출자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이전하였고 그 자회사가 사업일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자회사에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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