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4. 결정
동의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2000-0691
요지
임대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