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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490번지 ○○아파트 910동 12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22.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조교의 구타로 인하여 상이(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복막염)를 입고 현상병명(충수주위 농양, 유착성 장폐색)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4. 청구인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논산 2훈련소 ○○연대소속으로 훈련을 받을 당시 발의 길이가 290㎜를 넘음에도 지급받은 군화가 너무 작아 훈련중 물집이 잡히는 고통속에서 계속 훈련에 임하였으며, 훈련 29일째 되는 야간행군훈련시 지휘관이 “행군이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발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청구인이 앞으로 나가자 갑자기 조교가 “군기가 빠졌다”는 고함과 함께 청구인의 복부를 강하게 구타하여 청구인이 약 2m정도 나가 떨어졌고 숨이 막히는 심한 복부통증을 느꼈으며, 온갖 통증을 참아내며 20㎞의 밤샘행군을 마친 다음날 오후 복부가 찢어지는 통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되어 십이지장궤양에 따른 위천공과 범발성복막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치료를 받고 약 3개월의 치료후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8년 및 1992년에 국방부장관에게 공상확인을 요구하여 입대전 사회적 지병이라는 이유로 비공상처리되었으나, 재조사를 요구하여 결국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기준번호 2-1(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는 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장궤양의 증세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담당의사가 당해 질병에 대한 통상적인 악화상태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일상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라. 군수사기관의 조사결과나 목격자진술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신체적 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위(胃)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의 경우는 공무와 연관하여 위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내무반장의 구타에 의해 위장천공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치료한 사실도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장궤양의 증세가 있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목격자진술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1. 12. 징병검사 당시 체격등위 1급을 판정받은 후 1986.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22. 급성복통을 주소로 1986. 3.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6. 5. 29. 국군○○병원에서 이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육군 제○○부대 연대장(대령 김○○)은 1986. 3. 25. 청구인이 1986. 3. 내무반에서 발병한 병명(위천공)에 대하여 ‘공상’임을 확인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병상일지(1986. 5. 2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3. 27.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 및 주요치료사항란에 “사병은 1986. 3. 22. 급성복통을 주소로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복막염의 임상적 진단하에 본 국군○○병원 일반외과에서 미주신경절단술 및 유문부성형술을 시행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은 “공상”에 표시되어 있으나 원호심사결과는 등급미달로서 비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병상일지상의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사병은 1986. 3. 22. 급성복통을 주소로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복막염의 임상적 진단하에 본 국군○○병원 일반외과에서 미주신경절단술 및 유문부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따라서 부령에 의거 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호대상여부는 “비대상(등급미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상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에 표시되어 있으며, 현진단명은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십이지장 궤양 증세 병력(약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력란에는 “상기 사병은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장 궤양 증세가 있었으며 1986. 3. 22. 급성복통을 주소로 응급후송되어 십이지장 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의 임상적 진단하에 당일 본 국군○○병원 일반외과에서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을 시행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호대상여부는 “비대상”, “등급미달”에 표시되어 있으며, 현증세는 “수술후 경과 양호하며 향후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병발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1992. 5.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서 비전공상으로 심의결과 비해당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2. 9. 29. 육군 제○○부대장에게 보훈요구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동 부대장은 1992. 10. 13. 청구인에 관한 기록일체를 1992. 10. 15. 육군본부 의무감실로 이첩하여 전공상 심의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1999. 10.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충수주위 농양, ② 유착성 장폐색”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6년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상기병명 ①로 1991. 8. 24.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상병 ②로 인하여 1991. 10. 30.부터 1991. 11. 15.까지 입원가료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1999.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훈련소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86. 3. 2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2-1”로, 원상명명은 “위장천공”으로, 현상병명은 “① 충수주위 농양, ② 유착성 장폐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일지, 진술, 의병전역> 1986. 2. 21. 입대후 ○○훈련소 ○○연대에서 훈련받던 중 위천공으로 판명되어 1986. 3. 7. ○○병원으로 응급 후송.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궤양 증세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자문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소화성궤양은 발병위치에 따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으로 나뉘며,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는 다량의 산을 분비하며 십이지장은 분비된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다량의 알칼리를 분비함. ② 궤양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Helicobacterpyori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이며, 이 세균은 주로 위에서 집락을 형성하여 위의 점액과 상피세포 사이에서 서식하고 이 것이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킴. ③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신청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와 연관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0., 청구인은 군복무중 내무반장의 구타에 의하여 질병(위장천공)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치료한 사실도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장궤양의 증세가 있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질병으로 보여지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궤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위장천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외 주○○(예비역 대위)가 2000. 5. 10. 서명날인한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1986년 3월 논산 제○○훈련소 ○○연대 5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훈련병 안○○(군번: ○○)이 분열 연습중 조교로부터 기압을 받을 때 주먹으로 복부를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수술을 받았으며 입원기간중 자주 병실을 찾아가 위문하였기에 사실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6. 3. 22. 복통을 일으켜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86. 5. 29.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약 1개월만에 발병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장궤양 증세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라고 하기 어렵고, 목격자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조교로부터 복부를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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