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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0. 8. 2. 결정

사업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였는지(취소)

2000-0687

요지

기업간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거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액 양수받았고, 미승계 부채는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 관련 부채이고 사업장 분할은 사업장의 양수도 계약체결 전에 분할등기했음에도 분할시점을 잘못 판단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2.29.과 2000.1.27.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62,882,370원, 농어촌특별세 6,113,920원, 등록세 93,940,130원, 교육세 18,171,150원, 합계 181,107,570원을 취득세 55,303,040원, 농어촌특별세 5,530,300원, 등록세 82,954,560원, 교육세 16,590,910원, 합계 160,378,8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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