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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8. 1. 결정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2000-0672

요지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장부상 확정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공사비분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기간(60일)내에 증가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0.5.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3,481,940원, 농어촌특별세 1,030,820원, 합계 74,512,760원은 이를 취득세 11,245,410원, 농어촌특별세 1,030,820원, 합계 12,276,2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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