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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83의 6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6. 8. 14.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어 현상병명(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유합상태, 좌측 주관절 내반 상태, 좌측 주관절 불안정 강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7.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 1966. 8. 14. 대간첩작전의 잠복근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왼쪽 팔의 관절부분의 복잡골절과 치아 3개가 부러져 ○○후송병원에서 약 4개월, ○○육군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병적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원기록이 있는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육군중앙문서관리단으로부터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있는 병적 기록 사본을 발급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인 1966. 8. 14.부터 1967. 3. 1.까지 군 병원에서 입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일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적기록표상의 입원기록과 청구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결과통보내용, 국군○○병원의 민원회신, 국군△△병원의 민원회신, 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하사(군번: ○○)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1999. 8.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유합상태, 좌측 주관절 내반 상태, 좌측 주관절 불안정 강직”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66. 8. 14. 간첩작전시 차전복으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발생하여 상기 병명 발생되어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유합상태, 2)좌측 주관절 내반 상태, 3)좌측 주관절 불안정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군기록 확인불가, 진술> 1966. 8. 14. 대간첩 잠복 근무차 군 차량으로 이동중 강원도 ○○부근 다리에서 차량전복사고 주장하나 군입원기록확인 불가로 군공무 관련성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7.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이 2000. 5. 2.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14.~1966. 12. 20.기간 ○○후송병원에서, 1966. 12. 21.~1967. 3. 1.기간 ○○육군병원(AH)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바)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0. 6. 15. 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육군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병적기록표 사본, ○○후송병원 전원명령지 사본 및 ○○육군병원 입원환자등록부 사본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234949"></img>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유합상태, 좌측 주관절 내반 상태, 좌측 주관절 불안정 강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이 2000. 5. 2. 발행한 병적증명서 및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2000. 6. 15. 회신한 병원전원명령지(○○후송병원)ㆍ입원환자등록부(○○육군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 8. 14.부터 1966. 12. 20.까지 ○○후송병원에서, 1966. 12. 21.부터 1967. 3. 1.까지 ○○육군병원(AH)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병명은 “복잡골절 상박 상하부 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상병명(복잡골절 상박 상하부 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위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환자등록부 등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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