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56-1번지 101동 9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1. 27. 상이(신결손 좌, 결핵성, 방광결핵, 양결핵성 부고환적출)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5. 3. 23. 경상북도 □□군 □□면 □□리 558번지에서 출생하여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가정형편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퇴한 후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던 중 1965년도 징병신체검사결과 갑종판정을 받고(병무청에 관련기록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자료의 폐기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1966.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사단의 전투요원으로 차출되어 국내에서 전투에 대비한 호된 훈련을 받은 후 □□부대 선발대로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파병자 선정과정 및 전투대비 훈련과정에서 3번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당시 신체검사과정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있었으면 청구인은 파병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 1966년 6월경 월남에 파병되어 청구인이 도착한 곳은 적과 인접한 지역인 △△ 이름 모를 가시나무와 선인장이 무성한 곳이었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열대의 찌는 듯한 폭염속에서 막사와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적과의 전투를 하여야 하였으며, 밤에는 부대 경계업무와 야간 포사격 지원으로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생활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계급은 군 생활 5개월 남짓된 일병으로 배속된 중대에서 가장 졸병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의 생활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 청구인은 포병으로서 당시는 고급장비가 없던 때라 무거운 포와 장비의 운반 등을 모두 병사들의 몸에 의존하고 있어 한번 작전이 시작되면 고생은 이루말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1967년 1월에는 연대 대규모 작전에 대비하여 대량의 포탄을 수령하게 되어 부대에 실려온 50kg이나 되는 포탄 상자를 하루종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느라 모두가 힘들어 저녁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으며 그러한 작업을 며칠 동안 하고 나니 온몸이 천근같이 무겁고 고열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소변을 보니 붉은 피가 반이나 섞여 나와 너무나 놀라서 중대장님께 보고를 드리니 중대장님도 놀라시며 즉시 ○○이동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 진단결과 좌신장 결핵, 부고환 결핵, 방광 결핵으로 진단되어 약2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아 1967. 4. 2.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신장을 절제하고 양부고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1968. 3. 30. 의병전역하였다. 라. 전역후 집에 돌아왔으나 병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힘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 평생동안을 직장생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처에게 의지하며 부끄러운 생활을 살아왔으며 부고환 적출로 생식능력마저 없어 아내와 협의하여 현재의 자녀도 입양하여 키워왔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결손 좌, 결핵성, 방광결핵, 양결핵성 부고환적출” 등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ㆍ악화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시 타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신결손 좌, 결핵성, 방광결핵, 양결핵성 부고환적출” 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법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관련 의학적자문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28.(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66. 4. 15. 입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15.~1967. 4. 2.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3.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동병원(1967. 1. 27.~1967. 2. 3.), ▽▽병원(1967. 2. 3.~1967. 3. 27.)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7. 3. 31.(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67. 4. 2. □□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병원으로 전원된 후 1968. 3. 3.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고환염” 최종진단명은 “신장결핵 좌, 신결손 좌, 결핵부고환염 양, 부고환적출 양, 결핵성방광염, 남성불임증”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신결손 좌, 결핵성, 방광결핵, 양결핵성 부고환적출”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였다. (라) 2000. 3.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ㆍ악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시 타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4.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 4. 28.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 중이던 1967. 1. 27.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 □□병원, △△병원에서 “신장결핵 좌, 신결손 좌, 결핵부고환염 양, 부고환적출 양, 결핵성방광염, 남성불임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육군에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발병한 시기는 월남전 중인 때로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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