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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동 36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2. 23.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으로서 만성신장염이 진행되면서 혈액내에 요소 및 다른 대사과정에서 부산물의 농도가 증가하여 임상적인 증상이 요독증으로 발현되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1년 1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하였으나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공무와의 관련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 말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이상증상으로 육군○○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질병도 크게 앓아 본 적이 없고 특히 신부전증에 관한 어떠한 증상도 없었다. 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6차레 헌혈을 해왔고, 그 결과 혈압등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특히 1998. 1. 27. 행한 헌혈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한 것으로서 이 당시에도 아무런 이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의과대학 신장내과 전문의 박○○의 의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수주 또는 수개월만에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군의관들도 청구인 질병의 원인과 그 진행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발병의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공상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군입대후 1년 1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공상처리될 것이고 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 청구인은 지금도 일주일에 3일씩 장시간 투석을 하고 있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장애인이 되어 사회생활도 힘들게 되었는데, 부친은 경비용역회사의 경비를 보고 있어 부친의 소득으로는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와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년 1개월의 기간은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전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비상임위원자문회신서, 의학자문회신, 병상일지, ○○의과대학 ○○병원 내과전문의 박철휘의 소견서, 헌혈증서,○○사 ○○조회,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및 국군○○병원 신장내과과장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5. 27. 의병전역 한 자로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2. 23.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3. 30., 1996. 2. 2., 1996. 7. 31., 1997. 1. 3., 1998. 1. 24., 1998. 7. 22. 6회 헌혈을 하였는 바, 요소질소의 수치가 각각 12.3mg/dl, 11.1mg/dl, 12.0mg/dl, 14.2mg/dl, 23.4mg/dl, 18.0mg/dl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2. 24. 제○○연대장이 발행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병명은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에 해당하며,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정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병사는 1998. 1. 15. 당 대대에 진입하여 60M박격포 사수로 보직받아 근무해 오던 자로서 1999. 2. 19. 현기증이 일어나고 몸이 부어 대전○○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1999. 2. 23.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 진료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응급한 수술/치료를 요구하여 이에 입원서류를 제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전원이유서에는 청구인 질병의 현증세의 원인은 급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이고, 전원이유는 “사구체신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이더닌이 상승되어 가고 투석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도병원으로 전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5. 3.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초진단명은 급성신부전의증ㆍ만성신부전의증, 전공상구분은 공상, 현진단명은 만성신부전ㆍ빈혈ㆍ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는 “상기환자는 이전에 특별한 증상 없었으며, 1999. 2. 초 혹한기 훈련시 하지부종, 호흡곤란 있었으며, 이후 체중증가 및 호흡곤란 악화되어 ○○병원 입원 검사상 급성신부전 의증으로 국군○○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신장초음파 및 신장조직검사상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혈액투석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7. 1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상이장소와 상이 시기는 미상이며, 상이경위는 상기 병사는 “1998. 1. 13. 입대하여 이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1999. 2. 혹한기 훈련시 하지부종,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이후 체중증가 및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1999. 2. 25. 국군○○병원으로 후송온 환자로 현재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 신장내과과장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상기환자는 이전에 특별한 증상없이 지냈으나, 입대후 99년 2월 초 혹한기 동계 훈련중 갑작스런 하지부종, 호흡곤란이 발생되었고 이후 체중증가 및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1999. 2. 25. ○○병원 입원 후 급성신부전 의증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응급후송되었고 신장초음파, 혈액검사, 신조직를 검사 시행한 후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 당시 조직검사상, 이미 만성신부전이 진행된 상태라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알수 없었으며, 당시 규정상 군복무 1년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공상처리하도록 하였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복무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없으나, 악화요인으로는 작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상처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12. 12. 비상임위원이 제출한 자문회신서에는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점진적이고 회복불능으로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 원인질환으로 가장 흔한 것이 사구체신염이다. 현재는 가장 흔한 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이다. 만성신부전이 진행되면서 혈액내에 요소 및 다른 대사과정의 부산물들의 농도가 증가하여 이들 찌꺼기들에 의해 임상적인 증상이 발현되며 요독증이 된다. (중략) 급성신부전은 만성신부전과 전혀 다른 질환이다. ……제일 대표적인 급성신부전이 유행성출혈열이다. 금성신부전은 위험한 시기만 넘기면 대개는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회복된다. …… 급성신부전은 대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만성신부전이 처음에 증상이 나타날 때 급성신부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건 경우 혼동하기 쉬워서 본 환자에서도 처음 진찰한 담당의사는 감염후 사구체신염, 즉 사구체신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생각하였던 것같다. 그러나 추후에 신장생검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었다. 본 환자는 입대후 1년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하였으나,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3. 9. ○○의과대학 ○○병원 내과전문의 박○○가 작성하여 제출한 소견서에는 “환자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시행한 여러번의 수혈을 통해 1996. 7. 3. 및 1997. 1. 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요소질소의 수치가 각각 12mg/dl와 14.2mg/dl로 정상이었고 ……기존질환이 이 시기에 발병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다 하더라도 경한 상태였다. (중략) 입대 1년전 신기능 검사상 정상인 환자가 신장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신기능의 유지 및 치료가 가능하였을 확율이 높으나, 군복무중인 환자로서는 지속적인 신체적 운동 및 스트레스, 적절한 치료약제 투여기회의 소실, 주기적인 신기능 및 혈압검사 기회의 소실 등이 치료시기를 놓쳐 단기간 내에 만성신부전으로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략) 급성진행성사구체신염 및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만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다. (중략) 입대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수혈시 신기능검사상의 중대한 지표인 요소질소가 정상수치를 보였다는 점과 군복무 과정에서 신질환진료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신체적 운동 및 스트레스, 조기 신질환의 진단 및 적절한 약물치료 기회의 소실 등이 본 환자에서 만성신부전의 발생, 또는 만성신부전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만성신부전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으로서 만성신장염이 진행되면서 혈액내에 요소 및 다른 대사과정에서 부산물의 농도가 증가하여 임상적인 증상이 요독증으로 발현되는 바, 청구인은 입대 후 1년 1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하였으나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공무와의 관련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회의 헌혈을 하는 등 신장기능이 정상적이었으나,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이상증세를 느껴 국군△△병원에서 급성신부전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후송되어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만성신부전의 원인인자, 또는 악화인자로서는 과다한 신체활동, 부적절한 혈압조절 및 고단백질식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군복무중이 청구인은 지속적인 신체적 활동과 스트레스 및 적절한 치료약제의 투여기회의 상실, 주기적인 신기능 및 혈압검사 기회의 부재로 치료시기를 놓쳐 단기간내에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더구나 급성진행성사구체신염 및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만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헌혈시 신기능검사상의 중대한 지표인 요소질소가 정상수치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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