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9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652-9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군단 ○○기갑여단 보급수송대 보급통제하사관으로 근무중 1995. 2. 8. - 2. 11.까지 정기휴가를 받아 처가에서 지내다가 1995. 2. 11. 23:10경 경기도 ○○군 소재 자가로 가기 위하여 ○○전철역에서 의정부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맞은 편 선로에 정차중인 전동차 밑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철로에 뛰어 내려 전동차 객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전동차가 그대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좌ㆍ우측 발목 및 우측 손목 절단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후 1996. 4. 30. 전역한 자로서,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심의ㆍ결정하자 1996. 5. 9. 직접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시간대가 공무와는 무관한 휴가 기간중인데다가 사고의 경위 또한 전적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1996. 7. 12.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 부대로 귀대하기 위하여 ○○역에서 의정부행 열차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귀대행위는 군인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로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직무수행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비록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철로를 무단 침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나, 전동차 밑에 움직이고 있는 검은 물체가 사람인 것으로 믿고 이를 구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행동한 것이 사고로 연결된 것으로 이는 군인정신의 발로라고 생각되는바, 철로 무단침입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함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상이는 정기휴가의 마지막 날 여행지에서 자가로 향하는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에 발생된 것으로서, 사고 시간대가 공무와는 무관한 휴가기간 중인데다가 사고의 경위 또한 일반인에게 통행이 금지된 철로를 청구인이 무단히 침범한 것이 원인으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2. 14.자 육군 제○○군단 ○○기갑여단장 준장 박○○ 명의의 중요사건보고서, 1996. 3. 27.자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 심의결과 통보 문서(의보 37175-158), 1996. 7. 8.자 보훈심사위원회 명의의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결과 통보 문서(보심 35109-492) 및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통보 문서(관리 35110-135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 제○○군단 ○○기갑여단 보급수송대 보급통제하사관으로 근무중 1995. 2. 8. - 2. 11.까지 정기휴가를 받아, 처 및 자녀 2인과 함께 설날 인사차 경기도 ○○시 ○○동 소재 처가를 방문한 뒤, 1995. 2. 11. 22:15경 △△역에서 전철을 타고 ○○역에 도착하여 경기도 ◎◎군 ◎◎면 소재 자가로 가기 위하여 ○○역 5번 플랫폼에서 의정부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23:10경 맞은 편 6번 선로에 정차중인 전동차 밑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철로에 뛰어 내려 전동차의 4번 객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전동차의 기관사가 전동차를 그대로 출발시키는 바람에 전동차의 바퀴에 의하여 좌ㆍ우측 발목 및 우측 손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입원 가료후 1996. 4. 30. 전역한 사실, 1996. 3. 27.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열차사고라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심의ㆍ결정한 사실 및 청구인이 1996. 5. 9. 피청구인에게 직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6. 7. 12. 피청구인이 사고시간대가 공무와 무관한 휴가기간중인데다가 사고의 경위 또한 일반인에게 통행이 금지된 철로를 청구인이 무단히 침범한 것이 원인으로 전적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상이는 정기휴가의 마지막 날 처가에서 자기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이를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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