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면 ○○리 32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2. 24.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골 고지에서 공비토벌 작전중 적탄에 동료가 쓰러지는 순간 적탄을 피하던 중 절벽아래로 떨어져 우측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한 후 1954. 2. 6. 충주경찰서로 전출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게속 근무하지 못하고 1958. 10. 31. 의원면직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의 부상으로 현상병명 우측상지 기능전폐 및 양하지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1996. 3. 9.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현상병명이 그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5. 1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청북도 진천경찰서 초평지서에서 근무하던 자로 1951. 12. 24.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골 고지에서 공비토벌 작전중 적탄에 동료가 쓰러지는 순간 적탄을 피하다가 절벽아래로 떨어져 우측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우측 상지 기능전폐 및 양하지 기능장애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전에 참여하였던 동료인 청구외 홍○○, 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12. 24.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골 고지에서 공비토벌 작전중 부상을 입고 치료한 후 현직에 근무하다가 1958. 10. 31. 의원면직 한 후 38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의 병명인 우측상지 기능전폐 및 양하지 기능장애가 위의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35110-45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2. 24. 공비토벌 작전중 부상을 입은 사실, 원상병명인 우측 상지 기능전폐 및 양하지 기능장애에 대한 진료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등록(수첩교부)신청서의 장애등급판정결과 기록에는 장애추정발생연령이 부상 당시의 나이인 만 25세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상병명이 우측 상지 기능전폐 및 양하지 기능장애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병록번호 199281)에 의하더라도 위 현상병명에 대한 의증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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