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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산 74-5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김○○이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전라남도 ○○경찰서 ○○검문소에서 복무중 검문소장의 지시로 검문소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대원의 부식을 구입하여 오던중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간부골절상, 우측비골수 골절상, 우슬관절 전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김○○은 사고당일 검문소장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검문소용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넘어져 부상당한 것으로, 이는 법령위반 및 중과실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하여 1996. 11. 25. 청구인의 자 김○○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위 김○○이 1991. 6. 21. 입대하여 같은해 8. 17 전라남도 ○○경찰서 ○○검문소에 배치되어 복무하던중 1991. 9. 20. 22:50경 검문소장의 지시로 검문소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검문소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부식품을 구입하여 오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번호미상의 봉고차량이 비추는 전조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아 급정거하였으나 차체가 중심을 잃고 도로우측에 전복되어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상, 우슬관절 전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상, 우측 비골수 골절상 등 전치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 바, 위 김○○은 사고당일 부대원단합을 위한 회식중 부식을 사오라는 위 검문소장의 지시를 받고 선임자에게 보고한 후 검문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근 슈퍼마켓에서 부대원의 부식을 구입하고 돌아오던중 일어난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김○○은 사고당일 검문소장의 허락도 받지않고 임의로 검문소용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이는 법령위반 및 중과실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하여 위 김○○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검문소장이 위 김○○에게 부식을 구입하여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발생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위 김○○의 부상을 사상으로 처리하여 휴직처분시킨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위 김○○은 사고당일 검문소장의 허락없이 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의로 검문소용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넘어져 부상당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는 법령위반 및 중과실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김○○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상 기준번호 2-11.에 의하면, 소속상관의 지휘하에 직장행사, 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결정통지서, ○○경찰서의 교통사고발생보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민원회신문, 관계인 진술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상이경위서, 민원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위 김○○이 1991. 6. 26. 입대하여 같은해 8. 17. 전라남도 ○○경찰서 ○○검문소에 배치되어 복무하던중 1991. 9. 20. 21:50경 검문소장 참석하에 대원단합회식을 하다가 부식이 모자라자 위 김○○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검문소용 ○○ 나 ○○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검문소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부식품을 구입하여 돌아오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번호미상의 봉고차량이 비추는 전조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아 급정거하였으나 차체가 중심을 잃고 도로우측으로 전복되면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상, 우슬관절 전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상, 우측 비골수 골절상 등 전치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위 김○○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사상으로 의결한 사실, 위 김○○이 검문소장의 지시로 부식을 구입하러 갔다가 돌아오던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김○○은 사고당일 검문소장의 허락도 없이 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의로 검문소용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는 법령위반 및 중과실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하여 1996. 11. 25. 위 김○○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 사고당일 검문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위 김○○이 부식을 구입하러 갔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일 검문소장이 위 김○○에게 부식을 구입하여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위 사고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위 김○○이 임의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식을 구입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위 김○○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또는 안전수칙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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