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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9. 26. 결정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관련 질의

근로복지과-358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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