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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맨션 103동 303호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망 최○○가 휴가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최○○는 휴가목적지인 전라남도 ○○군 ○○면 소재 시댁에 도착한 후 다음 날 ○○시 ○○동 소재 친정집에 가던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휴가기간중의 사적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6.11.11.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휴가목적지와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최○○의 휴가목적지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시댁(○○시 ○○동 소재)과 친정댁(○○시 △△동 소재) 이다. 나. 휴가목적지인 ○○시로 가던 중 우선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청구인의 형 청구외 최○○집에 들렀다가 청구인의 승용차가 고장나서 이를 수리의뢰하고 다음 날 휴가목적지인 ○○시 ○○동 소재 친정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중 2-10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사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최○○가 1996. 8.12.부터 1996.8.17.까지 휴가를 얻어 1996.8.12.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청구외 최○○의 집에 도착하여 하루밤을 묵었으므로 이미 공무수행요건은 소멸된 것이고, 다음날인 1996. 8. 13.17:10 경 ○○시 △△동 소재 친정집에 가는 것은 휴가기간중의 사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 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 기준 번호 2-1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사망구분 심사위원회 의결서, 교통사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최○○는 해군본부 의무감실 간호과장으로서 1996. 8.12.부터 1996.8.17.까지 휴가를 얻어 남편인 청구인을 포함한 온가족과 함께 1996.8.12. 청구인의 승용차로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청구인의 형 청구외 최○○의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인 1996.8.13.오후 17:10경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처가집에 가기 위하여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장○○ 소유의 트럭을 타고 가다가 청구외 유○○이 운전하는 서울 ○○ 다 ○○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이 타고 있던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청구외 최○○는 해군본부 사망구분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의결되었다. (다) 교통사고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위 최○○가 시댁에서 지내다가 친정집으로 가던중 사고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6.11.8. 위 최○○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휴가기간중의 사적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11.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최○○가 1996.8.12. 휴가를 와서 청구인의 형 청구외 최○○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다음 날 오후 늦은 시간인 17:10경 ○○시 △△동 소재 친정집으로 출발 한 사실, 청구인이 휴가목적지라고 주장하는 ○○시 ○○동과 ○○시 △△동은 ○○군 ○○면 ○○리와 행정구역상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최○○는 ○○군 ○○면 ○○리 소재 청구인의 형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휴가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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