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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시 ○○동 1782-1 ○○ 20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수특전여단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7. 11. 11. 20:30경 훈련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다가 부대로 복귀도중 일반택시와 충돌하여 우경결곡골절, 양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없는 개인용무로 외출하여 복귀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11. 11. 20:00경 당시 당직사령이던 대위 이○○에게 외출보고를 하고 훈련준비에 필요한 칼라펜, 아스테이지, 색테이프, 매직, 방수액, 장갑, 귀마개, 의약품, 런닝셔츠, 팬티 등을 구입하여 부대로 복귀 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은 한쪽다리를 절고 5분이상 서서 걸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 당시 지휘관들이 사무를 잘못처리하여 비전공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사고당시 같이 있었던 전우들의 확인서를 참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6. 29.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특전여단에 근무하던 자로서 1987. 11. 11. 20:30경 개인용무로 외출하여 부대로 복귀도중 일반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1989. 5. 31.전역한 자로서 이와같은 사실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에서 확인되고,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이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 결정 알림(관리 35110-73)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6. 29. 입대하여 ○○공수특전여단에서 중사로 근무중 1987.11. 11. 20:30경 개인용무로 외출하였다가 부대로 복귀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우경결곡골절 및 양후방십자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하다가 1989. 5.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2. 27 청구인이 일과후인 20:30 경 ○○군에 개인용무로 외출후 복귀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고 소속부대장이 이를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을 의결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 1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중 외출하였다가 부대로 복귀도중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이 사고는 개인용무로 외출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소속부대장이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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