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31. 결정
광산의 갱내 운반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기각)
2000-0612
요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라고 규정한 바, 광산 갱내 운반장치의 경우 자체 원동기와 바퀴를 갖추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2000-061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라고 규정한 바, 광산 갱내 운반장치의 경우 자체 원동기와 바퀴를 갖추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