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29. 결정
부동산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지(기각)
2000-0624
요지
1년이상 사업고시지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대체취득의 요건을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서 확인되므로 대체 취득이 아닌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