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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184-13 ○○맨션 10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4. 19혁명 당시 시위중이던 고대생과 합세하여 진압군경에 대항하다가 양발목 골절과 복숭아뼈 분쇄골절 및 우측 무릎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 22.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 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3. 19.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19. 구직을 위해 ○○은행으로 가던중 ○○4가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생과 합세하여 진압군경에 대항하다가 양발목 골절과 복숭아뼈 분쇄골절 및 우측 무릎골절의 부상을 입고 ○○의료원에서 2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자유당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당시 ○○군청에 근무하던 아버지의 강요로 고향인 ○○로 내려가 박○○의원에서 1년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4. 19.혁명 당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의 기록이 없고, 4. 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부에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재 명의의 자료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한적사 97-131),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결정 통지 (관리 35110-374)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4.19혁명 당시에 시위중이던 ○○생과 합세하여 진압군경에 대항하다가 양발목 골절과 복숭아뼈 분쇄골절 및 우측 무릎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 22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19. 청구인이 4. 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4. 19혁명 당시 ○○4가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생과 합세하여 진압군경에 대항하다가 부상을 입고 ○○의료원에서 20일 정도, 고향인 ○○로 내려가 개인병원에서 1년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4. 19혁명 당시 부상을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이 없고 4. 19혁명부상자 개별기록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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