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7. 28. 결정
나지로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2000-0712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도 변동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은 부적정하며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승인 및 착공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평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따라서, 나지로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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