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27. 결정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경정)
2000-0646
요지
모든 사업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6.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71,884,000원, 농어촌특별세 31,484,700원, 등록세 174,376,800원, 교육세 3,969,080원, 합계 1,081,714,58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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