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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26. 결정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이 적법한지(기각)

2000-0652

요지

일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과다한 보상금요구에 따른 협의 지연, IMF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는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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