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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7. 25. 결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 등기한데 대한 지방세의 부과 처분(기각)

2000-0629

요지

ㅇㅇ지방산업공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되었을 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산업공단으로 지정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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