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0. 7. 25. 결정
기업간 양수도계약에 의거 사업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취소)
2000-0633
요지
기업간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거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전액 양수받았고, 미승계 부채는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이 없는 본사 관련 부채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ㅇ공장의 샤시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미승계 부채는 본사 관련 부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2.28.부터 2000.1.2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92,912,290원, 농어촌특별세 28,460,010원, 등록세 442,009,660원, 교육세 84,846,260원, 합계 848,228,22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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